누구나 언젠가는 삶의 끝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순간, 내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미리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치료 효과는 없지만 고통만 남기는 연명의료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보다 평온한 마무리를 준비할 것인지 말이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그 선택을 미리 기록해두는 제도입니다. 스스로의 삶을 온전히 마무리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 성인이 연명의료 시행 여부나 호스피스 이용 의사를 문서로 직접 기록한 것을 말합니다. 이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법적 효력을 가지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인공호흡기 착용, 심폐소생술, 항암치료 등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받지 않겠다는 선택을 미리 남길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해두어야 하며, 본인의 상태가 악화되어 의사 표현이 어려울 때 법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대신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2. 왜 필요할까요? 연명의료결정법이 생긴 배경
연명의료결정법은 2016년 국회를 통과해 제정된 법률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 법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 1997년, 중환자 가족의 요청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의료진이 살인방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
🗂️ 2008년, 김할머니 사건으로 불리는 연명의료 중단 요청 소송에서 대법원이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인정한 판결
이러한 판례들은 의료진과 가족이 환자의 마지막 결정에 대해 얼마나 큰 부담을 느끼는지를 보여주었고, 환자 본인의 결정권을 명확히 보호하는 제도의 필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 연명의료란 무엇인가요?
연명의료는 더 이상 치료 효과가 없고 회복 가능성이 없을 때 시행되는 생명 연장 시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가 포함됩니다.
✅ 심폐소생술(CPR)
✅ 인공호흡기 착용
✅ 혈액투석
✅ 항암제 투여
✅ 수혈 또는 혈압상승제 사용
✅ 체외 생명 유지 장치(ECMO 등)
이러한 시술은 생명을 단순히 연장할 수 있지만, 환자 본인에게는 극심한 고통만 남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런 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입니다.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
누구나, 19세 이상이라면 본인의 의사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을 방문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까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방문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지참
3️⃣ 상담자에게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 관련 설명 듣기
4️⃣ 서면 또는 태블릿을 통해 문서 작성
5️⃣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
👉 작성된 의향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www.lst.go.kr) 또는 대표번호(1855-0075)를 통해 조회 및 관리가 가능합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제도소개, 작성 가능기관 찾기,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기록 열람, 교육안내
www.lst.go.kr
5. 작성 후 변경이나 철회도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언제든지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으며, 온라인 또는 등록기관 방문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처음 작성한 기관이 아니어도,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등록기관이라면 어디서든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6.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대리 작성은 불인정됩니다.
✅ 작성 전 충분한 설명을 듣고 내용을 이해한 후 작성해야 합니다.
✅ 작성 후 반드시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 이미 등록된 상태에서도 ‘연명의료계획서’가 새로 작성되면 기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효력이 상실됩니다.
7. 언제 어떻게 활용되나요?
작성자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순간부터 이 문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임종 상황을 확인한 후, 시스템에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조회하여 본인의 선택을 확인합니다. 환자가 의사 표현이 가능한 상태라면 의사를 재확인하고, 의사 표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 작성된 의향서에 따라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8. 결론 : 삶의 마지막을 위한 선택,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세요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지만, 죽음의 방식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치료 효과 없이 고통만 연장되는 의료 대신, 편안하고 존엄한 마지막을 준비하고 싶다면 지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고려해보세요. 이 문서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가족에게는 혼란을 줄이고, 본인에게는 자기결정권을 존중받는 하나의 선언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마지막을 준비할 최적의 타이밍일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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